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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삼하리항 복합개발 내년 첫 삽 기대

작성일 2016.10.13조회수 666작성자 (주)대성문

 

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수년간 난항을 겪었던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 복합개발(조감도)이 제 궤도에 올랐다. 부산 영도구는 12일 오후 2시30분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에스디에이엠씨(SDAMC) 컨소시엄과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. 에스디에이엠씨 측은 내년 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시행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(SPC)도 세울 예정이다.

 

- 영도구 "매매대금 완납 후 착공"
- 우선협상 탈락업체 소송 걸림돌

 

 

 

 

앞서 에스디에이엠씨는 지난달 22일 토지매매가의 5%인 보증금 27억5000만 원을 구청 측에 납부했다.

 

영도구청은 민간 컨소시엄이 토지매매대금 총 550억 원을 완납하는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 

영도구 동삼동 하리지구 복합개발 사업은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 중 하나다. 지난 2011년부터 하리항 주변 5만823㎡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 준공했다. 전체 매립지 중 2만3700㎡에 호텔과 쇼핑몰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다.

 

애초 2017년까지 관광단지 개발을 마치려 했으나 사업자 선정이 한 차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0년 연말께나 완공될 예정이다.

 

에스디에이엠씨 이전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던 '소니엘코리아 컨소시엄'은 지난 2월 협약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.

 

영도구는 토지대금을 부산도시공사 매립비용(약 300억 원)과 연체 이자를 갚는 데 쓸 계획이다.이와 별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에스디에이엠씨와 경합했던 T사가 영도구를 상대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(본지 지난 8월 28일 자 8면 보도)은 진행될 예정이다. T 사는 에스디에이엠씨의 사업계획 내용에 공동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관광지 배후시설 조성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.